고용·노동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일터어서쓰러져사망
일용직 건설현장에 출근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일시작전에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게되었는데 현장에서는 정직원도 아니고일용직으로 일하는 분이여서 산재처리를 할수없다고하는데요 소장님께서 처리를 해줄수 있는방법이없다하는데요 산재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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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여 산재 처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며
일용직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시작 전에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다면 재해발생경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