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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카구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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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일터어서쓰러져사망

일용직 건설현장에 출근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일시작전에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게되었는데 현장에서는 정직원도 아니고일용직으로 일하는 분이여서 산재처리를 할수없다고하는데요 소장님께서 처리를 해줄수 있는방법이없다하는데요 산재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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