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을 30분을 쓰고 퇴근을 30분 일찍 할 수 있나요?
9-6시 근무하는데 점심을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 먹어요
하지만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고 점심을 30분 이내로 먹어 항상 남는 30분이 아깝기도 한데 현행법상 4시간 근무 후 30분을 주는 시스템이라면 점심을 30분간 먹고 4시간 근무 후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은 경우 회사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근무한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도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근무시간이 8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30분 일찍 퇴근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시간에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9-5:30분까지 중 30분만을 휴게 한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어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30분 조기 퇴근하면 사실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종료 이후에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 30분 휴식을 한 뒤, 30분 일찍 퇴근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1시간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강행법규이므로 1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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