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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기린55
특출난기린5524.01.10

점심시간이 한시간반이면 퇴근시간도 30분 늦춰질 수 있나요?

말그대로 8시간 근무해야하는 회사인데
점심시간 한시간 반을 주고 9to6이아니라
9to6.5 로 퇴근시간 지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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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의 하에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하고 9시에 출근하여 18시 30분에 퇴근하도록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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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점심시간을 한시간 반으로 하고 퇴근시간을 6시반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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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정한다면 그만큼 퇴근시간이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보다 30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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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1시간 반으로 정하고 오후 6시반을 퇴근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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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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