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이 한시간반이면 퇴근시간도 30분 늦춰질 수 있나요?
말그대로 8시간 근무해야하는 회사인데
점심시간 한시간 반을 주고 9to6이아니라
9to6.5 로 퇴근시간 지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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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정한다면 그만큼 퇴근시간이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보다 30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