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으로만 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별도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평가 후 정규직 정환이 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업무능력, 자질, 인품 등을 토대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후의 근로관계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제한규정을 준수하야여 합니다. 다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라 볼 수있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인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과 별개로 일부 기간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본채용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 근로자 의사 상관없이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