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연차휴가) 일수는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입사 첫해(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매달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1년이 되는 시점까지).
각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생하며, 입사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자라도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출근율 산정은 실제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 미사용 연차의 소멸 및 수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