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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꽃새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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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퇴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한달 휴무표가 있어서 한달마다 쉬는날이 다르거든요

그 분이 그만 둔다고 하니깐 주휴 포함해서 한달안에 연차를 다 소진 시키더라고요 연차 소진 안하고 돈으로 받을 수 도 있나요? 여태까지 그만 두신 분들이 다 그런식으로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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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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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직 하기 전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미사용하고 나가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가지고 있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후 퇴사하여도 관계없으며,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 후 퇴사하겠다고 요청한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하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시키고 퇴사하셔도 되고, 퇴사 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일부 근로자분들 중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 할 때 근속기간이 늘어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돈 즉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3년 시효를 가집니다. 바로 청구하시고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잔여 연차 즉 연차미사용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