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3000만원이면 저당권 설정일이 2014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전액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므로 저당권외 다른 권리관계가 없다면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보증금과 저당권의 합계금액이 집값의 70%이내인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전지역의 경우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 금액은 7500만원 이하로 계약을 하셔야 하고 최우선변제금은 25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최우선으로 2500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고 나머지의 경우 순서대로 받기때문에 기존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아닌 경우 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월세를 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