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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페리카나47
멋진페리카나4724.02.03

이경우 급여는 얼마인가요? 이직고민입니다

명절상여두번 휴가비포함이라는데 기본급이 얼마인지요? 달에 통장에 받는금액을 알수 있을가요?

현재 3900+120L유류비 받는데

저 금액은 신입기준이고 경력자 별도협의라는데 상승이 미미하다면 안가는게 나은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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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2. 기본급 39,000,000원이면 월로 3,250,000원이고 여기에 유류비 100,000원(비과세)을 받게 됩니다.

    3. 따라서 총 3,350,000원이 세전 금액이고 여기서 국민연금 (4.5%)146,250원 건강보험 (3.545%)115,210원

    요양보험 (12.95%)14,910원 고용보험 (0.9%)29,2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95,430원 지방소득세(10%)9,540원이

    공제되면 월 예상 실수령액2,939,4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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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상기 공고상의 근로조건만으로는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기본급 또한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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