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세이상 자녀가 전세로 전입신고 하면 세대분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30세 이상 자녀가 전세로 따로 나가살게되었습니다
결혼은 아니고 그냥 혼자 자취목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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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독립세대가 됩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분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세대분리대상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별도로 임대차계약 등을 한 후 현 주거지에 퇴거를 하는 경우 전입지에서 세대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