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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자주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당해서 한방병원 통원치료 중인데 전치 2주

염좌 라서 부상 급수 14급인데 일자리 면접 보고 상담사랑 상담 진행 하는 등 바빠서 병원 통원치료 한 5일 정도 나가고 5일 정도 빠졌는데 이러면 보험사랑 합의 할 때 향후치료비 인정되서 받기 어렵나요 "경상환자 염좌 등에 대해서 통상적이지 않은 향후치료기간 판단 시

구체적 의학적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향후 치료 필요기간 (예: 0000년 0월 0일로부터 등)과 향후 치료 필요기간 (예: 14일 또는 21일이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 바랍니다" 이렇게 보험사 카톡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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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빠서 몇일 치료를 하지 못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에 4주가 지나면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합의시에는 치료기간이 남아있어야 향후치료비가 지급되기때문에 몸 상태가 괜찮다면 치료기간 남아있을때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상해 급수가 14급인 경우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로 4주 동안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주치의에게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불 보증 기간이 4주에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5일 통원을 가고 5일이 빠진 경우 아직 4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의할 때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