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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11.14

가족돌봄휴직 거부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하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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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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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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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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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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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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