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