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들이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지갑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훔쳤으며 그걸로 제 명의의 휴대폰을 만들고 제가 자는동안 제 휴대폰에서 공인인증서도 가져갔더군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고요 가져간 신분증과 제명의로 만든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아들이 자살을 해 현재 세상에 없습니다 남은 대출금을 제가 갚아야하나요 아니면 소송을 통해 안갚을 수 있을까요? 표현대리 뭐 이런말 쓰시던데 저는 신분증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단 한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아들 상속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을 할것인데 제 명의로 된거에 대해서는 제가 갚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된 채무이므로 상속과는 무관하며, 아들이 허락없이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본인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아드님이 위와 같이 한 행위 자체가 있다고 하여도 명의자가 질문자이고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무권대리를 주장하여도 효과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로 승산이 그리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의 무권대리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추인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들 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다면, 아들의 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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