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검으로 접수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되지 않고, 등기 또는 우편으로 제주지검에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접수기간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 내에는 도달해야 검사가 탄원서를 보고 판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