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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불같은매사촌149
불같은매사촌149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것 같아요 100만원정도 적게받았어오ㅡ

간호조무사 일을

2021년11월8일근무하고 2025년12월31일 퇴사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9시에 출근~18시에퇴근

토요일9시출근~12시30분퇴근

10월204만원

11월204만원

12월204만원

퇴직금787만원 받았습니다.

말이안되는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하는지?

정확한 퇴직금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여로 하여 퇴직금을 재산정 해야 합니다.

    2. 만약, 상기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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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금액이 세전임금인지 세후 임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전임금이라면 임금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 및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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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개월 간 급여액이 세전 금액이라면 세전 퇴직금은 8,283,324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퇴직자 연말정산에 따른 공제금액이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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