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것 같아요 100만원정도 적게받았어오ㅡ
간호조무사 일을
2021년11월8일근무하고 2025년12월31일 퇴사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9시에 출근~18시에퇴근
토요일9시출근~12시30분퇴근
10월204만원
11월204만원
12월204만원
퇴직금787만원 받았습니다.
말이안되는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하는지?
정확한 퇴직금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여로 하여 퇴직금을 재산정 해야 합니다.
2. 만약, 상기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금액이 세전임금인지 세후 임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전임금이라면 임금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 및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개월 간 급여액이 세전 금액이라면 세전 퇴직금은 8,283,324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퇴직자 연말정산에 따른 공제금액이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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