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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흑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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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들은 신용카드같은거 만들수 있나요

세금 체납자들도 신용카드나 그런거 만들수 있나요? 아니면 이사람들은 현금거래만 하는건가요? 진짜 체납기사들 보면 화가 너무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 또는 장기체납자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대출금 조기상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인 고액체납자의 경우 별도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5천만원 이상한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하기도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인하여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자 또는 지방세 체납자로로 하여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등에서는 회원사에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기존

      재출의 회수, 이자율의 상승,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제한, 신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기준(체납 기간이나 체납액 등)을 넘는 대상자들의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기는 경우에만 체납자들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