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가해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책임 보험 중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나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차값은 보상받고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구상을 하지 못하는 자차 처리 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따로 가해자에게 받아 내야 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게 되면 운행이 불법은 아니나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도 한정 운전자 특약 위반 등으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