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무보험이래요 휴 저는 어떻게 되는거죠??
일단 제 보험사 통해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차도 일단 폐차여부는 이따가 난다고 하고... 회사는 유급병가중이고요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짜증나요 도대체 무보험인데 왜 운전을 하냐고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무보험상해담보는 상대차량의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전부 고려한다면 귀하는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일정 부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부상 정도, 치료 기간, 그리고 귀하의 직업 및 월소득과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때문에 힘드시겠습니다.
무보험의경우에는 두가지로 확인해보셔야해요 완전무보험이냐, 책임보험만가입한 보험이냐로 구분됩니다.
완전무보험인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선처리 후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셔야하구요,
만약에 책임보험이라고하면 바로 무보험상해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지급기준에 따른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이 나오게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인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도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가해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책임 보험 중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나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차값은 보상받고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구상을 하지 못하는 자차 처리 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따로 가해자에게 받아 내야 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게 되면 운행이 불법은 아니나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도 한정 운전자 특약 위반 등으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본인이 가입한 자차로 차량은 보상이 되며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상해 또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가 되며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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