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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인데 육아휴직중이에요 그러다 더이상 연장이안되어 권고사직 받았는데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못받고 사업자내도 큰 수입이없어서 폐업하려는데 폐업후 한달뒤 직장에서 권고사직 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큰 수입이없다보니 폐업고민했는데 해고까지 당해서 다른일 하려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해당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에 먼저 폐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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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사업자를 폐업하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전 폐업으로 정리(사업자등록 말소)하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폐업신고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 1개월 뒤 권고사직”처럼 시간 간격이 있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퇴직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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