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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부부사이였을때 사업한다고 빌려준돈이 있는데 이혼할때 사업정리하고 보증금이랑 권리금 빠서 주기로 했는데 이제와서 부부사이엔 채무관계 성립안한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럼 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채무관계가 성립됩니다. 이혼과 별개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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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사이라도 당연히 채권채무관계는 성립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