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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시에 살다 물건 하나를 양도했는데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b시로 갔습니다. 이경우 이제 a물건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는 b시에서 해야하는데요. 이 경우 예정신고를 안했으니 a시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확정신고 납세지인 b시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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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의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7조까지에 따른 납세지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 당시 신고자의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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