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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숭고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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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시간및 잔업 특근강제 및 라인이동

계약세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동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무조건 잔업을 해야되나요?

매일 매일 잔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정도 잔업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생산반장 면담 과정에서 라인에 일하는 사람이랑 조율해서 잔업좀 해주면 안되겠냐라고 하는데 강제 아닌가요? 자율 인데

잔업을 아예 안한다고 하면 타 라인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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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생산라인으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