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되서 소급가입으로 변경못하고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십니다
사업소득자 (3.3) 으로 알바를 5개월하고 이어서 11개월동안 근로자로 변경하고 4대보험 세금을 내면서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 얘기가 나왔는데 5개월한 알바를 소급가입 한뒤 보험류 납부하고 16개월치 퇴직금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물었는데
5개월동안 일한게 프리랜서의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된다고 바꿀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본급이 따로 정해진게 없는 근무라고 하시면서요 파트타이머 였습니다.
근무형태는 매주마다 시간표로 정해진 시간을 부여받고 15시간이상했습니다.
사장님,점장,부점장님이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점이여서 업무가 명확했습니다.
사업주쪽에선 소급가입 시킬수 있는 프리랜서랑 아닌 프리랜서가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