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자금 반환 소송 거는방법은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9일 전세자금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잠수를 탔습니다 주택임차권 등록후 나온뒤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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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곧바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의무는 계약종료 이후 발생하니 종료 이후에는 언제든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를 가지 않았으면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를 동시이행으로 구하면되고,
이사를 갔으면 보증금반환에 지연손해금을 붙여 구하면 될 것입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별개임으로 말씀하신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해당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할 재산이 집주인에게 없다면 해당 소송의 승소해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