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 상여, 수당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장산을 매년 2월에 하게 됩니다.
한편 이 개인 근로자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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