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주휴수당 진정후 취하하려고합니다
주휴수당을 신고할때 월급까지 같이 신청해버려서 월급 +주휴수당을 신고중인데 돈이급해서 월급만받고 취하하려고합니다. 점장과는 취하하면 월급은 주겠다 말은맞춰놓은상태입니다. 월요일날에 전화하려는데 절차가 하루만에 끝날까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해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휴수당을 신고할때 월급까지 같이 신청해버려서 월급 +주휴수당을 신고중인데 돈이급해서 월급만받고 취하하려고합니다. 점장과는 취하하면 월급은 주겠다 말은맞춰놓은상태입니다. 월요일날에 전화하려는데 절차가 하루만에 끝날까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해서 그럽니다.
[답변]
취하 절차는 복잡하지 않기에 하루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감독관님과 잘 이야기 하시어 당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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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취하하면 월급을 주겠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무조건 임금을 받고 나서 취하해야 합니다.
월요일날에 전화하려는데 절차가 하루만에 끝날까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해서 그럽니다.
>> 네, 점장이 월급을 지급하기만 하면 하루만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에 대한 취하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처리는 근로감독관의 요청에 따르면 하루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늦어도 2~3일 안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놓으셔야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요청하면 바로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하는 금방 됩니다.
취하서 제출하시고 사업주에게 감독관 연락해보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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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하고 당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절차는 종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장이 입금을 빨리 하기만 하면 될 문제입니다.
진정의 취하는 취하서의 제출 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접수하면 취하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