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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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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주휴수당 진정후 취하하려고합니다

주휴수당을 신고할때 월급까지 같이 신청해버려서 월급 +주휴수당을 신고중인데 돈이급해서 월급만받고 취하하려고합니다. 점장과는 취하하면 월급은 주겠다 말은맞춰놓은상태입니다. 월요일날에 전화하려는데 절차가 하루만에 끝날까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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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주휴수당을 신고할때 월급까지 같이 신청해버려서 월급 +주휴수당을 신고중인데 돈이급해서 월급만받고 취하하려고합니다. 점장과는 취하하면 월급은 주겠다 말은맞춰놓은상태입니다. 월요일날에 전화하려는데 절차가 하루만에 끝날까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해서 그럽니다.

    [답변]

    • 취하 절차는 복잡하지 않기에 하루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감독관님과 잘 이야기 하시어 당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취하하면 월급을 주겠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무조건 임금을 받고 나서 취하해야 합니다.

  • 월요일날에 전화하려는데 절차가 하루만에 끝날까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해서 그럽니다.

    >> 네, 점장이 월급을 지급하기만 하면 하루만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에 대한 취하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처리는 근로감독관의 요청에 따르면 하루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늦어도 2~3일 안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놓으셔야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요청하면 바로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하는 금방 됩니다.

    취하서 제출하시고 사업주에게 감독관 연락해보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하고 당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단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절차는 종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장이 입금을 빨리 하기만 하면 될 문제입니다.

  • 진정의 취하는 취하서의 제출 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접수하면 취하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