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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박각시206
팔팔한박각시20621.03.19

계정거래 처벌이 가능할까요?

계정거래를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요,

3개월이 지나면 사기죄도 성립이 안될뿐더러

경찰서 조사로 출석해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바꿨어요 라고 둘러대면 된다면서 오히려 고소하라고 하네요

전화번호 계좌번호 학생증 대화 내역까지 있는데

정말 신고해도 처벌 받기가 힘든지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민사로 가면 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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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정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대금만을 편취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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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부터 돈만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수사진행이나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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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범죄행위 종료시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와 별개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고소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학생증,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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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나면 사기죄가 성립안된다는 등의 주장은 이유없는 주장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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