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정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대금만을 편취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부터 돈만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수사진행이나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