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대행 불공정계약 아닌가요?도와주실수있을까요?
11월에 배달대행취업광고를 보고 취업했습니다.
현재 제가 개인회생중이고 오토바이가 없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사무실로 오라하더군요.
갔더니 오토바이를 빌려주겠다며 일해라고 하더라구요 . 사무실 밖에 있는 오토바이를 빌렸습니다. 일을 10일정도 하다가
렌탈비용이 하루에 29000원씩 빠져나가는데 감당이 안되서 그만둔다고 하였더니 위약금 15%를 내야한다며 12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공증을 섰다니 제대신 오토바이 리스회사랑 1년계약했다며 말이죠. 저는 공증선적도없고 오토바이를 계약한적도없는데 저보고는 계약서 작성을했답니다. 위약금이나 돈을 빌리는거였으면 제 처지에 애초에 하지도않았을텐데 너무 억울해서 지인을통해 상담신청을 드려봅니다.
갚을 의무가 있는건가요? 불공정계약아닌가요? 리스를했다는데 오토바이를 받자마자 세차를 해야할정도로 더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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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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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은 아니므로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배달대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토바이에 대한 리스계약 및 중도 위약금에 대해서도 고지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체 설명이 없이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지급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