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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 자진퇴사 처리 관련 정정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였으며, 직책은 처음에는 사원이었으나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점장이었습니다.
(사업주나 월급을 주던 사람은 같으나 중간에 사업주명,법인명이 바뀌면서 마지막계역서의 기간은 2025년 9월1일부터 2026년2월/23까지입니다.)
사업장은 대표 및 이사를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약 4명 정도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정상근무 유지(해고예고기간) 또는 즉시 종료 + 해고예고수당 지급” 중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저는 즉시 종료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며 정상근무 후 종료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후 근로 지속 여부를 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자진퇴사 의사가 없었으며, 해당 상황은 해고 또는 최소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 상담 및 진정을 진행하였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30일전 해고통보를 했다며 “위법 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만 해고 상황 자체는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주 측에서는 세무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 중이라고 하나, 아직까지 고용보험상 자진퇴사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 한 시간 이내에는 저때문에 시간을 써서 화가난다며 식자재나 음식 무단반출로 고발처리하겠다는 말까지합니다.
관련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병원 소견서(스트레스 및 건강 악화), 사업주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진퇴사 →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한지, 사업주 동의 없이도 정정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등 금전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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