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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날 억까해
세상이 날 억까해23.09.11

회사와의 구두 합의하에 조기퇴근시 불법으로 적용되나요?

업무 특성상 9시~6시(9시간)근무시간 중 2~3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인 추가업무를 지속 수행해야합니다. 근무 시 소요되는 시간은 개인의 노력에 의한것이 아닌, 외부•환경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라 하면, 추가 업무시간이 유동적이기에 자리를 10분 이상 비울 수 없다는 점. 업무 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노후로 인한 정비에 많은 시간이 할애 된다는 점. 등등 입니다.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 직원이 출근 시간보다 약 30분 이상 조기출근하여 미리 업무환경을 정비하고, 근무시간 내에 생리현상 해결하는 시간 이외에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의거한 2시~3시(1시간휴게) 점심시간을 근무 도중 이행 시 업무가 추가되면 퇴근시간안에 끝낼 수 없습니다. 이용 장비의 고장 시 장비 업체의 수리시간으로 인하여 이 역시 퇴근시간 연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휴게시간을 근무 중 행했을 시 연장근무(2시간이 넘지 않음)가 산발적이기에 식사를 포기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이때 탄력적인 근무로 인해 업무가 조기종료되면(더이상의 추가 업무가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종료된 상태) 조기퇴근(1~2시간 이내)을 했습니다. 쉬면 늦어지고 안쉬면 빨라집니다. 즉, 유연한 근무를 위하여 회사와 직원간의 구두적으로 합의한 탄력근무제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회사가 인수되어 이사장이 바뀌며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약 6개월간 저희 근무시간 및 연차사용이 적힌 근무표를 보고도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최근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9시출근 6시퇴근을 필히 지키며, 근무시간 내에 휴게 1시간을 모두 이용하되 업무에 지장이없게 알아서 사용하라 하십니다. 9시에 출근하여 식사도 안하고 6시까지 내리 근무해도 제 시간안에 끝내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 인데, 동료들끼리 조기출근하여 쉬지못하고 일을 한 두 시간 빨리 끝내도 집에 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에 대한 금전적인 지급은 연장 근무시간이 2시간이 넘지 않기에 지급되지 않고, 가끔의 조기 퇴근은 총 근무 8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 위법이라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이외로 개인 연차사용에 대한 꼬투리까지 잡혔습니다. 주5일 근무하되 토요일 출근은 필수라 근무자끼리 평일 오프로 조율해왔습니다. 연차 사용 시 동료와 조율하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 그 누구의 불만도 없이 연차를 소진 해왔습니다. 이로인해 가끔 연차와 오프가 겹쳐 3일이상(일요일 포함) 쉬는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또한, 실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불만도 업무의 차질도 없습니다. 그런데 3일이상 쉬는것은 휴가나 다름이 없다는 판단인지 연차가 3일 이상이 되면 절대 연차를 못쓰게 합니다...


회사에 CCTV혹은 근태관리 전산시스템 등 증거라 내세울만한 것들은 전혀 없으며, 그저 직장동료들의 증언뿐입니다. 묘하게 근로기준법은 피해가며 연장 근무를 시키고 그에따른 보상은 전혀없으며 심지어 유급휴가 사용까지 타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일 근로 8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제 54조에 의거한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자인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으며, 자유로이 이용 시 연장근무 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행해진다는점. 등등 신고를 하고싶어도 어떤 법에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는지 이사장의 말마따나 직원들이 위법을 저지른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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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계약상의 출근 시간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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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이고,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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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보장해줘야 합니다.

    3. 두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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