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24'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잘 활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방식의 접수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는 것이라면,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소장을 방문접수한다고 하여 당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우편접수 후에 고소인 조사에 응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