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고소장접수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경찰서 가지않고 온라인으로 고소접수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사이트를 통해야 하나요?
만약 직접 경찰서가야 고소접수가 된다면, 고소장 접수하고 나중에 부르면 두번세번 나가야되고 그런가요? 아니면 당일 접수하면서 얘기끝내고 사건조사까지 완료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포털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inwon.police.go.kr/
고소하시는 경우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차례 출석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24'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잘 활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방식의 접수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는 것이라면,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소장을 방문접수한다고 하여 당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우편접수 후에 고소인 조사에 응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서24는 인터넷으로 행정/공공기관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서비스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등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을 추후 별도의 일자를 지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이버안전지킴이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신고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하는 고소든 고소인 조사를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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