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관련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전남편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는데

현재 해당 요구하는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 후 연락 했지만 연락 무응답 및 해지신청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전자소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직접 압류 해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질문 하단에 채권자라고 기재하신 부분은 오기로 보여집니다)로서는 상대방이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별도로 청구 이의를 거쳐서 그 압류에 대해서 해제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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