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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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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일 8시간 하던 것을 오후 9시까지 야간작업시 법적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오늘은 오전 8시부터 4시에 마치던 일을 밤 9시까지 야간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건설 일용직 수당계산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월 정도 계속적인 근무라고 하는데 일용직의 페이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

      1시간 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