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시 주휴수당포함이되는지요?
급여를 한달230만원받는걸로 알고갔는데 제가4.18일부터 계속근무중이고 토ㆍ일은 휴무인데요 최저시급계산시 주휴수당을 몇번받는건가요?마지막주 28-30까지일안주에대한 주휴수당도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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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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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임금의 월일수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4월 18일부터 30일까지의 달력상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위법이 아니기에 위와같이 임금이 계산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또한 일한시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 지정된 주휴일에 수당이 지급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18.에 입사한 때는 "230만원÷30일×13일=996,670원(세전)"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