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 사용완료 시기는 언제까지 일까요??
입사한지 1년미만 일 경우 근무한지 한달 지나면 월차개념으로 휴가가 하나씩 생기는데 생긴 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해야 할까요?
미사용연차에 대한 촉진을 받았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5.10.1 입사자라고 할 경우 11일에 대한 사용기간은 2026.9.30까지 1년입니다.
1.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1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항에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절차 참조
근로기준법 제 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까지 사용하면 됩니다.(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의 연차촉진이 있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촉진제도를 실시하면 촉진 절차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