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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느시138
큰느시13823.12.03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발급문의입니다

A직장 21.08.25 ~ 23.11.04 자진퇴사

B직장 23.11.22 ~ 23.11.25 자진퇴사

A직장 23.12.01 ~ 23.12.31 계약만료


위 경우 A직장 퇴사 후 B직장 3일 근무한 뒤

A직장 타부서에서 급하게 한달 단기계약으로 불러 계약만료 종료 예정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시 B직장 것도 필요한지

2.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3.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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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B직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3.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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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A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B 직장에서 근로한 내역이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을 공모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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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시 B직장 것도 필요합니다.

    2.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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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의 이직확인서 역시 필요합니다.

    2. 없습니다.

    3.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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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A직장 2개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3.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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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B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2. 문제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3.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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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기간 합산을 위해서는 A직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3.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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