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현 직장 3개월 재직중 회사의 권고사직(경영상의이유)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현직장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8개월 재직하다가 자진퇴사하였고 한달 쉬다가 재취업한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직장 기준 3개월이라 실업급여 인정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직장 8개월재직 포함 한달쉬는공백있었어도
실업급여되나요?
4대보험 가입회사입니다
현직장 권고사직이유는 경영상의사유 회사귀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이전직장 8개월 4대보험 가입 + 공백기간 1개월 + 최종직장 3개월 4대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2개 직장 일수 합산이 가능하고 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였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여)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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