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엉뚱한오색조82
엉뚱한오색조82

리프레쉬 휴가와 같은 약정휴가가 출산질병부상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규직직원이 리프레쉬 휴가와 같이 약정휴가로 2개월, 3개월 등 결원이 생기면

출산질병부상 등과 같은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시 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출산, 질병, 부상과 달리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예상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