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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09

형사 사건 확정된 재판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사실 관계 및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확정된 형사 사건의 재판서를 일반인이 열람을 하거나 등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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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판결문의 사본제공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열람, 사본제공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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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 ·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서를 임의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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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판결서 사본제공신청제도를 이용하여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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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피고인이 아닌 한 형사사건의 사건 기록의 열람을 일반인이 현행 법제 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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