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확정된 재판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사실 관계 및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확정된 형사 사건의 재판서를 일반인이 열람을 하거나 등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판결문의 사본제공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열람, 사본제공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 ·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서를 임의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판결서 사본제공신청제도를 이용하여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피고인이 아닌 한 형사사건의 사건 기록의 열람을 일반인이 현행 법제 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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