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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녀이체를 2년전에 하고 신고를 안했다면요?

2년전 2000만원을 이체해서 주식에 투자했고 수익이 15%정도 났다면 그리고 그뒤로 조금씩 입금한게 300만원정도가 더된다면 이걸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오죠? 다시 제계좌로 300정도는 되돌리면 2000만원은 증여세없으니까 가산세없이 신고가능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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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원칙적으로 현금의 경우에는 증여 시 그리고 반환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 및 원금 반환내역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