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단독사고 제외차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단독사고제외)사고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단독사고는 내 스스로 잘못해서 차량이 손상 되었을때는 보상이 안된다는건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 과실이 아니고 차량을 주차 해놨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차량이 파손 되어 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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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에서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이 제외가 된 경우에 사고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보상 범위가 좁기에 단독사고 보상특약을 웬만하면 같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이 주차가 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결국 차 대 차 사고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에 제 과실이 아니고 차량을 주차 해놨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차량이 파손 되어 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자차담보에선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사고란,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하신 보유불명사고의 경우에는 단독사고담보가 추가로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즉, 보유불명사고는 자차(단독사고제외) 담보만 가입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