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연봉계약서를 다운계약 작성하였습니다. 출장비 명목으로 다운연봉 차액을 돌려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받지 못하여 문의드려요.
부득이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 초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첫 연봉계약을 하고 한 달 가까이 다니는 중 회사에서 다운계약 제안을 하였습니다.
회사 왈 기존 계약 연봉에서 500만원 가량 다운계약서를 다시 쓰자.
다운계약서를 쓴다면 회사에서 그만큼 덜 내는 사대보험의 차액을 저에게 돌려서 비과세인 출장비 명목으로 500만원의 달 별 지급액과 함께 입금해주겠다.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설득과 함께요. (다운계약 500만원의 차익이면 월 40만원 초반의 금액이고, 사대보험으로 회사에서 내는 돈이 20만원 전후인데, 다운계약으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매 달 500만원의 1/12인 40만원초반+사대보험 20만원 = 60여 만원을 저에게 비과세 출장비로 넣어주겠단 내용)
첫 달 월급은 다운계약 전 연봉 기준으로 받아갔습니다.
이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재한 연봉의 월급을 받았으며, 처음 두 달은 다운계약한 500만원의 달 별 나눈 차액과 회사에서 이야기하였던 사대보험의 차액인 약 60만원 전후의 금액이 들어왔으나, 이후엔 돌려서 주겠다는 회사의 사대보험 차액은 물론 기존 저의 다운계약 500만원의 달 별 지급액마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왜 돈이 들어오지 않느냐 물으니, 이런저런 사정을 둘러대며 달달이 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때 이야기 한 내용은 회사가 내는 사대보험을 돌려 지급해주는 것이 아닌 단지 너의 월급이 줄어듦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주 목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돌려주면 너는 월 5만원을 더 받게 된다. 물론 이것으로 너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리스크가 있으나, 회사에선 네 연봉이 500만원 다운계약으로 줄어듦에 따른 이익이 전혀 없다. 세금도 동일하게 낸다. 모두 너를 위해 그런 것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제가 잘못 알아들은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싸우기 싫어 그냥 납득한 척 하고 제가 받을 원래 연봉이라도 기달려서 받아가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는데, 당시 연말(2022년 기준)까지는 일괄 지급해줄테니(물론 다운계약금액 500만원만, 사대보험은 아닙니다) 걱정마라며 이야기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무작정 회사에 이 내용을 다시금 묻기 전에, 제가 어떤 방향을 취하는 게 맞을 지 판단이 서지 않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회사 세금 탈세에 가담한 것이 되는지요.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만약 다운계약서 만을 언급하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제가 신고를 하여 차액인 50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의 연봉계약서와, 이후의 다운계약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 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추가 질문으로, 입사 후 1년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퇴직금까지는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만약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될 때에, 다운계약 전 연봉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고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두 개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탈세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2.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연봉계약서 및 다운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