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고려해야할 세금은 취득세와 증여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증여받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가격의 13.4%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주택 증여 순서에 따라 취득세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2채를 모두 증여하기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여 주택 순서에 따른 취득세 절감과 미래 예상되는 주택 종부세, 양도세 등을 컨설팅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