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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담비192
고상한담비19222.10.25

1가구 2주택 증여받아도 될까요?

부모님께서 현재 1가구 2주택자이시고 저보고 다 증여받아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약 9억과 20억 입니다. 부모님 은행 부채가 약 2억원 정도 있으시구요.

1채를 팔아서 1주택자가 되신 다음에 증여받으려고 했는데 요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집 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증여받을 경우, 내야할 세금이나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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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며 증여세 신고로 인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발생됩니다.

    부동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신고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높아서 증여세는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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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고려해야할 세금은 취득세와 증여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증여받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가격의 13.4%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주택 증여 순서에 따라 취득세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2채를 모두 증여하기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여 주택 순서에 따른 취득세 절감과 미래 예상되는 주택 종부세, 양도세 등을 컨설팅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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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부담부증여 받을 경우,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고,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금을 구하려면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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