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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도넛
산책하는도넛23.09.05

아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까요?

현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일할 때 불량(실수)이 생긴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원인이 잘못 된 업무지시, 거래처의 잘못 된 지시 또는 설명, 함께 일하는 직원의 실수, 저의 실수 등이

불량(실수)의 원인 입니다.

일할 때 저 혼자만 하는게 아닌 다른직원과 함께 합니다. (항상)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수가 잦습니다.

그로인해서 실수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모두 저에게 전가하여 손해배상청구하겠다 말을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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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손배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혼자 일한게 아니고 여러사람이 같이 일했으며 누구의 과실인지 조차 구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입증의 부족으로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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