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매자 입장이구요 !
번개장터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발을 구매하려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수단 변경을 하고 싶었고, 번개장터 시스템상 결재거 완료된 경우 결재수단을 변경하려면 판매자가 거래취소를 동의해주고, 다시 재결제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판매자님이 거래취소를 해주셨는데 제거 그 사이에 다른 제품을 구매허고 싶어져서 재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님은 제 개인정보를 이미 다알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카톡으로 일방적 거래파기라고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구요.
판매자가 물건을 보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맘대로 거래를 파기했다고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