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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잉어21
예리한잉어2123.04.28

개인간 중고거래 구매자 일방적 거래 파기

제가 구매자 입장이구요 !

번개장터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발을 구매하려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수단 변경을 하고 싶었고, 번개장터 시스템상 결재거 완료된 경우 결재수단을 변경하려면 판매자가 거래취소를 동의해주고, 다시 재결제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판매자님이 거래취소를 해주셨는데 제거 그 사이에 다른 제품을 구매허고 싶어져서 재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님은 제 개인정보를 이미 다알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카톡으로 일방적 거래파기라고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구요.

판매자가 물건을 보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맘대로 거래를 파기했다고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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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거래파기는 인정되지 않는바, 정황상 질문자님이 다른 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결제수단 변경이라는 점을 말하며 판매자가 거래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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