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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인감도장이 없는데 그렇다면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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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동 공인중개사
      이제동 공인중개사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인감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막도장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도장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개인이 서명해도 계약 관계는 성립됩니다

      인감도장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설정시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에서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지만, 임대차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이든 막도장이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도장이 없다면 서명만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물론 두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이고 직접참석예정이라면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막도장, 사인, 지장 뭐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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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할때는 그냥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도장이나 싸인을 하셔도 되는데 왜 꼭 인감도장필요로 할까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