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꽤깔끔한강아지
꽤깔끔한강아지

1주택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나요?

만약에 집을 하나 사고 전세 주고 그 전세자금으로 집을 얻어야 하는데 모자르면 은행 대출이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정책이 계속 바뀌던데 dsr도 적용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1주택자라도 대출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에 있어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DSR제한은 별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이용하시고자 하는 은행상품에 따라 문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다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 주택을 전세로 내주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려는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주택의 전세금이 다른 주택의 전세금보다 낮은 경우(즉, 소유 주택의 전세금을 고가로 설정하고 추가로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혹은 소유 주택의 시세가 일정 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으로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DSR 규제는 1주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DSR은 개인의 연간 총 소득 대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며, 현재 은행권에서는 40%를 기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DSR 기준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동에 따라 조건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1주택자가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경우,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대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자도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다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 기존 대출 상황, 소유 주택의 가치 등이 꼼꼼히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들도 조건에 맞으면 전세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본인의 신용도와 갚을수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온다고 하니 사전심사를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울수가 있으니 정보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막히고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DSR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다른대출 이용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및 조정지역이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