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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침팬지106
반반한침팬지10622.02.03

금전차용증서 이율을 "이자 5%"로 명시한 경우 연 5% 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리며 금전차용증서 작성

2. 상기 차용증은 6월 25일 작성,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하기로 명시

3. 이때 "이자 5%"라고 명시

4. 10월 22일 원금 1억원 상환 완료

5. 갑은 "이자 5%"가 연간 이율이 아닌 "4개월 (6월 25일~10월 22일) 간 5%"를 의미한다며 이자 500만원 지급 요구 중

이러한 상황에서 갑의 주장과 같이 "이자 5%"가 연이율이 아닌 "4개월에 대한 5%"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즉 갑은 연이율 15%, 월이율 1.25%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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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 5%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5%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 5%를 정액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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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의 주장처럼, "이자 5%"가 연이율이 아닌 "4개월에 대한 5%"로 해석되려면, 첨부된 금전차용증서 외 추가적으로 위 증서에 기재된 "이자 5%"가 4개월간을 의미한다는 내용에 대한 추가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위 차용증서만으로는 갑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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