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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물범157
쿨한물범15723.09.25

주6일 계약직 공휴일관련 임금 알려주실 분 ?



2023/09/08~2023/10/28

법인회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주 6일 주말근무 평일1일휴무

11:00~7:00 (휴게시간 12:00~1:00 )

하루 7시간 근무, 주휴수당 O


계약서상 월급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사전 협의 된 부분으로 시급11000원으로

계산되어 수령할 예정입니다!





1.이번 추석3일(28,29,30) 사업장전체가 휴일로 지정되어 쉬게 됐는데 유급휴가 적용 가능한지?


2. 이후 10/1,2,3,9 모두 출근인데


제 생각은 일요일 출근은 합의 된 부분이니

기본임금으로 받는게 맞지만

2,3,9는 공휴일인데 공휴일 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2는 대체니 아니더라도 3,9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장에서는 1.5배주는게 휴일날 일하는것에 1.5배를 주는것이고

저는 주6일근무로 계약을 한거라 제 쉬는 날이 아니라서 1.5배 해당이안되고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또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아니고 7시간이라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4대보험 근로자가 내야하는 돈 안떼고 사업장에서 내준다고 했는데 1,2질문들 해당부분에 영향이 있을까요?



법적 근거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담당자와 얘기해야하는데 제가 근거로 들 수 있는게

필요해서요 ㅠㅠ


단순히 받을 수 있다 , 아니다가 아니라

이유와 근거가 꼭 필요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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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아니요 주6일제라도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 4대보험료 대납부분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규정은 계약직이든 주6일 근무이든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게 맞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지 여부는 일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사용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이상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을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4대보험 납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로써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개천절 및 한글날도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근로자도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