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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물범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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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주6일 계약직 공휴일관련 임금 알려주실 분 ?



2023/09/08~2023/10/28

법인회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주 6일 주말근무 평일1일휴무

11:00~7:00 (휴게시간 12:00~1:00 )

하루 7시간 근무, 주휴수당 O


계약서상 월급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사전 협의 된 부분으로 시급11000원으로

계산되어 수령할 예정입니다!





1.이번 추석3일(28,29,30) 사업장전체가 휴일로 지정되어 쉬게 됐는데 유급휴가 적용 가능한지?


2. 이후 10/1,2,3,9 모두 출근인데


제 생각은 일요일 출근은 합의 된 부분이니

기본임금으로 받는게 맞지만

2,3,9는 공휴일인데 공휴일 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2는 대체니 아니더라도 3,9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장에서는 1.5배주는게 휴일날 일하는것에 1.5배를 주는것이고

저는 주6일근무로 계약을 한거라 제 쉬는 날이 아니라서 1.5배 해당이안되고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또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아니고 7시간이라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4대보험 근로자가 내야하는 돈 안떼고 사업장에서 내준다고 했는데 1,2질문들 해당부분에 영향이 있을까요?



법적 근거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담당자와 얘기해야하는데 제가 근거로 들 수 있는게

필요해서요 ㅠㅠ


단순히 받을 수 있다 , 아니다가 아니라

이유와 근거가 꼭 필요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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