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에 등장하는 행인의 초상권 관련 질문
열차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에 있는 일부 승객이 의도치 않게 촬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로 화면 기준 약 0.5cm정도로 촬영되어 일반적으로 영상 시청할 때는 식별할 수 없고, 영상을 매우 확대할 경우 비록 저화질이지만 본인이나 지인의 경우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길거리 도시 풍경 영상에서 나타나는 행인에 비해 상당히 작은 크기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1-2분 길이의 영상에서 5초 이내입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나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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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원치않은 모습이 방송에 송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삭제 및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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