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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담비35
거창한담비3523.08.28

유튜브 영상에 등장하는 행인의 초상권 관련 질문

열차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에 있는 일부 승객이 의도치 않게 촬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로 화면 기준 약 0.5cm정도로 촬영되어 일반적으로 영상 시청할 때는 식별할 수 없고, 영상을 매우 확대할 경우 비록 저화질이지만 본인이나 지인의 경우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길거리 도시 풍경 영상에서 나타나는 행인에 비해 상당히 작은 크기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1-2분 길이의 영상에서 5초 이내입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나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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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원치않은 모습이 방송에 송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삭제 및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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