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양주랑 과자랑 사이다 등등 사다가 실수로 계산대에 있던 소주도 가지고 왔습니다. 술을 먹기도 했고 많이 드느라 아무거나 막 집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개로 3000원대라고 하고요.
그 당시 계산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 날 친구집에 가서 하이볼만 마셔가지고 소주는 못봤는데 소주 그대로 친구집에 남아있았습니다.
앞에 직원도 대놓고 있었고 제가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고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될까요ㅠ? 만약에 고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되면 처벌을 받거나 전과가 남나요?
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처벌 받거나 전과가 남나요? 전 계속 진짜 몰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진짜 몰랐거든요ㅠㅠ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