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절도죄 고의성이 없어도 전과가 남나요?
편의점에서 양주랑 과자랑 사이다 등등 사다가 실수로 계산대에 있던 소주도 가지고 왔습니다. 술을 먹기도 했고 많이 드느라 아무거나 막 집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개로 3000원대라고 하고요.
그 당시 계산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 날 친구집에 가서 하이볼만 마셔가지고 소주는 못봤는데 소주 그대로 친구집에 남아있았습니다.
앞에 직원도 대놓고 있었고 제가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고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될까요ㅠ? 만약에 고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되면 처벌을 받거나 전과가 남나요?
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처벌 받거나 전과가 남나요? 전 계속 진짜 몰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진짜 몰랐거든요ㅠㅠㅠ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 직원이 대놓고 있었고,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점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고의가 없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결국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