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절도죄 고의성이 없어도 전과가 남나요?
편의점에서 양주랑 과자랑 사이다 등등 사다가 실수로 계산대에 있던 소주도 가지고 왔습니다. 술을 먹기도 했고 많이 드느라 아무거나 막 집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개로 3000원대라고 하고요.
그 당시 계산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 날 친구집에 가서 하이볼만 마셔가지고 소주는 못봤는데 소주 그대로 친구집에 남아있았습니다.
앞에 직원도 대놓고 있었고 제가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고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될까요ㅠ? 만약에 고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되면 처벌을 받거나 전과가 남나요?
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처벌 받거나 전과가 남나요? 전 계속 진짜 몰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진짜 몰랐거든요ㅠ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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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 직원이 대놓고 있었고,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점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고의가 없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결국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