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처벌이.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급여 지급문제입니다
한달 일한기준으로 다음달 10일 급여를 받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3일간의 배송 갯수에 대한 페널티와
10일 주기로한 급여를 30일에. 준다고 하는데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것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계약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조건 명시 /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패널티 부분은 구체적인 계약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